자선단체·외국당국 협조… 원정 성관계 14명 체포
미성년자들과 섹스를 갖기 위해 해외로 원정을 가는 소위 ‘섹스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연방정부가 해외 자선단체들 및 현지 수사당국의 협조를 받아 집중 단속에 나선다.
당국은 현지에서 활동중인 선교사들과 소셜워커 등 해외 종교 및 자선단체 종사자들이 섹스여행객들의 이름, 사진 등 증거를 수집해 이를 전달하면 현지 경찰이 이들을 체포해 연방정부에 인도하는 방식으로 단속하고 있다.
이민관세국(ICE)은 지난 6개월 사이 캄보디아에서 소년들과 성행위를 가진 혐의로 워싱턴 주민 2명과 2명의 10대 초반 소녀와 섹스를 갖기 위해 필리핀으로 여행을 떠났던 LA의 85세 노인을 체포했다.
18일 기소된 리처드 스미트(61)라는 볼티모어 남성의 경우, 캄보디아와 필리핀에서 8명의 소년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직 교사인 그는 미국에서도 아동 성추행 혐의로 3차례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외에 멕시코로 아동매춘 여행을 떠났다가 체포된 11명을 비롯해 20건 이상의 해외 아동 섹스관광 케이스에 대한 수사가 진행중이다.
18세 미만 미성년자와 섹스를 가질 의도로 출국하는 행위는 1986년 이후 불법으로 간주되었으나 처벌에 이르는 사례는 거의 없었다. 그러나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지난 4월30일 서명한 아동보호법이 발효되면서 단속이 한결 수월해졌다. 아동보호법은 건당 무조건 30년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형량을 대폭 강화했으며 섹스여행을 주선하는 웹사이트 및 여행사도 처벌할수 있다.
정부는 이달부터 월드비전 등 종교 자선단체들과 함께 섹스여행과 아동보호법에 대해 경고하는 광고를 내보내는 등 홍보작업에 들어갔다. 관계자들은 이같은 광고가 골수 성범죄자들을 단념시키지는 못하더라도 아동 매춘산업이 성행하는 현지에서 여행객들이 현혹되지 않도록 경고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전했다.
아동권익단체들은 현재 세계적으로 200만명의 어린이들이 성거래 피해자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캄보디아, 태국, 멕시코, 필리핀 등지가 아동매춘이 가장 성행하는 지역으로 꼽힌다.
<우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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