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인구의 40%가 이민자 출신이며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사건·사고 목격자, 정직하게 세금보고를 해온 불법체류자 등이 신분이 밝혀질 것이 두려워 신고 또는 세금보고 등을 꺼리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민자들의 신분 보호는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뉴욕이민자연맹 및 뉴욕시 소재 노조연합이 21일 맨하탄 소재 SEIU(Service Employee International Union) 32 빌딩에서 개최한 ‘이민자 대화의 날’행사에는 뉴욕시 이민자·인권·종교 단체 및 노조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 뉴욕시 이민자들의 현안을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된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NYPD 등 로컬 경찰과 기관이 이민자 관련 행정 및 법적 절차에 관여토록 허용하는 연방법안인‘이민자 정보공개안’이 이민자 비율이 높은 뉴욕시에서 만큼은 통과돼서 안 된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 현재 마이클 블룸버그 시장이 시행중인 뉴욕시에 거주하는 이민자는 특별한 범법행위나 테러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이상 신분을 보호받을 수 있다는‘이민자 신분보호 행정명령(Order 34)’이 연방법안에 상관없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심포지엄에 참석한 각 이민자 커뮤니티 지도자들과 노조 관계자들은 이민자들을 위한 의료보험을 확대할 것, 공립교육 제도하에서 이민자들을 위한 언어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할 것, 뉴욕주, 시정부 산하 의료기관 및 서비스국, 아동복지국에서 반드시 적합한 언어서비스를 제공할 것 등 이민 커뮤니티의 현안을 알렸다.
한편 한인으로는 뉴욕이민자연맹 홍정화 디렉터가 참석해 한인 이민 커뮤니티의 현안을 알렸다.
<김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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