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워제네거, 주 검찰에 ‘중단’명령
뉴섬 시장은 “적법한것” 냉소반응
샌프란시스코시가 전격적으로 동성결혼 증명서 발급을 허용한 이후 섣부른 개입을 자제했던 아놀드 슈워제네거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샌프란시스코시 당국의 조치가 ‘주법에 어긋나는 불법’이라며 이를 중단시키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슈워제네거는 20일 주지사 웹사이트에 동성결혼증명서 발급은 불법이라는 자신의 입장을 천명한 뒤 이날 저녁 다시 빌 락키어 주검찰총장에게 샌프란시스코시 당국의 결혼증명서 발급조치를 중단시킬 것을 명령했다.
그의 시당국 조치 중단명령은 동성결혼 반대 보수단체인 캘리포니아 가정을 위한 캠페인(CCF)의 동성결혼 증명서 발급 잠정중단 신청을 이날 하오 로널드 키다케이 판사가 “동성결혼을 즉시 중단시킬 정도의 해악을 끼친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다”며 기각한 직후 나왔다.
샌프란시스코 법원은 지난 17일에도 CCF와 또다른 보수단체가 낸 가처분신청을 연기하거나 거부한 바 있다. 또 샌프란시스코시도 보수단체들의 소송에 맞서 지난주 캘리포니아주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주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해놓은 상태다.
주지사까지 동성결혼 이슈에 개입을 선포함에 따라 게빈 뉴섬 샌프란시스코시장이 지난 12일 동성커플에 결혼증명서 발급을 명령한 이래 최소한 3,300쌍의 동성커플에 약식결혼식 및 결혼증명서를 내준 이번 사태는 주정부와 시당국의 첨예한 정면 충돌로 치닫게 됐다.
이번 이슈는 뉴멕시코주의 샌도벌 카운티에도 동성결혼 증명서 발급사태를 발생시키는등 전국으로도 그파장을 확산시키고 있으며 관계자들은 오는 11월 대선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빌 락키어 주검찰총장은 슈워제네거의 지시에 따라 23일 아침 법원에 시당국의 조치가 불법이며 따라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는 판결문을 요청할 예정이다. 그러나 주지사의 권한이 선거직으로 당선된 샌프란시스코 시장을 좌지우지 할 수 없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에 또 한번 관심이 몰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슈워제네거 주지사의 동성결혼증명서 발급중단을 위한 적극 개입의사에 대한 게빈 뉴섬 샌프란시스코시장측 반응은 냉소적이다. 시장측은 21일 “이곳의 실상은 사랑하는 관계의 동성애가 수천명이 생애최초로 그들의 사랑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전제하고 “시당국의 결혼증명서 발급은 적법한 것”이라고 주지사의 명령을 일축했다.
<이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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