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변제 불이행으로 논란을 빚어온 ‘한인목사 부부’(본보 1월27일자 보도)가 개인파산을 신청, 23일 심리절차를 가졌다.
알렉산드리아 소재 파산조정위원회에서 열린 이날 심리절차에서 증인으로 나선 채권자 들은 이들 목사 부부의 채무변제 불이행은 “동기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하며 파산신청을 받아주지 말것을 요청했다.
또한 이들은 목사 부부가 아들명의로 산 버크에 위치한 주택에 대해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증인으로 나선 한인 이 모씨는 “집을 산다고 해 돈을 빌려줬는데 아들 명의로 집을 사 놓고는 빌려 간 돈을 갚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또 다른 한인은 “아들이 당시 학생이었는데 어디서 돈이 생겼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바틀 파산 관재인은 “돈을 빌려서 집을 산 것이 아니냐”고 물었으며, 목사부부는 “현재 아들집에 렌트로 살고 있고 아들이 집을 샀지 내가 돈을 준 것은 아니며 당시 아들은 학생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바틀 파산 관재인은 한인들의 증언이 계속되자 “사기를 당했다고 느끼면 변호사를 통해 법적 절차를 가질 것”을 채권자들에게 권유했다.
한인 채권자들은 이날 3,400달러의 피해를 주장하며 이미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미국인 채권자 릭 나도우씨와 함께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버지니아 웃브리지의 S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손모 목사와 남편 함모 목사는 지난달 26일 피해자 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가진 이틀후인 28일 연방파산법원 동부지법에 개인파산을 신청했다. 파산 신청 액수는 10만9,249달러.
채권자들은 이들 목사부부의 파산신청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4월23일까지 파산법원에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날 증인으로 참석한 채권자들은 목사부부의 파산신청이 받아들이기 전 채무변제 불이행을 검찰에 ‘사기사건’으로 고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피해자대책위원회 연락처: 김중현 (443)220-6694.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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