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하원서 법안 통과
민주 “낙태권 제한”반박
연방하원은 26일 임신한 여성에게 공격을 가해 임신부와 태아 모두에게 신체적 해를 입혔거나, 이들을 살해했을 경우 가해자를 2건의 별개 범죄행위로 처벌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254-163으로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백악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통과된 이 법안이 여성의 낙태권을 헌법적 권리로 인정한 연방대법원의 웨이드 대 로우 판결을 약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하게 반박하고 임산부에 대한 가해행위를 가중처벌하는 대안을 제안했으나 229-186으로 부결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공화당이 임신부 관련 폭행사건의 범인을 가중처벌하자는 민주당의 합리적 안을 외면하고 통과 가능성이 희박한 법안을 보수층의 표심을 잡기 위한 홍보성 법안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태어나지도 않은 태아에게 완전한 법적 권리를 인정한다면 낙태까지 범죄 구성 행위로 몰아갈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논리다.
그러나 공화당측은 이미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전국의 29개 주가 임신부를 폭행한 자에게 태아에 대한 폭행죄까지 적용해 처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법안은 캘리포니아주에서 만삭 임신부 레이시 피터슨이 용의자인 남편 스캇 피터슨에 의해 태내 아들 코너와 함께 살해된 사건에 착안, ‘레이시와 코너’ 법안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다.
한편 의회 관계자들은 지난 1999년과 2001년에도 하원이 유사법안을 통과시켰으나 낙태반대세력이 강한 상원에서 아예 이를 심의법안으로 상정하지 않았다며 이번에도 상원을 통과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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