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타임스 보도-
일부 미 하원의원들이 한국을 비롯, 베트남,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등 아시아 5개국에서 미국인의 혼혈인으로 태어난 사람들에게 시민권을 자동적으로 부여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워싱턴 타임스가 5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하원 재향군인 문제 위원회의 레인 에반스(민주.일리노이) 하원의원은 이달중 미군과 아시아 여성들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인들에게 미국 시민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의회에는 이미 `2003 아메라시안 시민권 부여법안(Amerasian Naturalization Act of 2003)’이 제출돼 있으나 이 법안은 베트남계 혼혈인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 다른 아시아국가의 혼혈인들은 대상자로 포함돼 있지 않다.
이밖에 1982년 제정된 `미국 혼혈인 이민법(Amerasian Immigration Act of 1982)’은 한국, 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등 5개국에서 태어난 미국인의 혼혈인들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1950년 12월31일에서 1982년10월22일 사이에 출생한 한국 등 아시아 5개국의 미국 혼혈인은 영주권을 받을 수 있으나 시민권을 받을 수는 없었다.
워싱턴 타임스는 많은 미국인들에게 이 문제는 주로 경제적 정치적 문제이지만 미군 병사들을 아버지로 아시아에서 태어난 자손들에게는 이 법안은 인종차별과, 노숙생활등으로 부터의 구제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 신문은 특히 한국에서 온 존 웨스트오버, 오흥주, 정광복씨 등 3명의 혼혈인들의 어려웠던 과거를 상세히 전하면서 ▲혼혈인들에 대한 한국 학생들과 교사들의 차별 ▲당국의 혼혈인 군입대 거부 ▲취직 및 기타 사회생활에서의 차별 등을 지적했다.
한편 이 법안을 위해 로비를 벌여온 전종준(46) 변호사는 “이 법안은 이달중 제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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