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증 가족들 집단 소송
UCLA 의과대학에 연구용으로 기증된 사체들의 일부를 개인적으로 빼돌려 영리적 목적으로 밀매한 충격적 사건(본보 8일자 2면 보도)이 폭로된 가운데 경찰은 8일 UCLA 사체기증프로그램 ‘Willed Body Program의 사무실을 수색했으며 UCLA측은 불미스런 사건이 발생한데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UCLA 데이빗 게픈 의대 학장 제럴드 레비와 의대 부총장 토머스 로젠탈 박사등은 8일 하오 UCLA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증 사체의 일부가 영리적 목적으로 밀매된 케이스는 조목조목 법적으로 처리되겠지만 대학을 믿고 의학연구 및 발전을 위해 사체를 기증한 시민의 신뢰가 깨어진 것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특히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한다”고 말했다.
의학연구용으로 기증된 사체가 밀매된 경우는 없다고 주장해왔던 UCLA측은 지난 6일과 7일에 걸쳐 사체기증프로그램 디렉터 헨리 레이드(54)와 직원 어네스트 넬슨이 수년동안 수백구의 사체의 일부를 밀매해 온 혐의로 전격 체포되자 이날 사과성명을 발표했다.
7일 UC경찰에 의해 체포됐다가 3만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석방된 어네스트 넬슨(46)은 400달러 이상의 장물취득 혐의를 받고 있다. 대학측은 그가 중절도 혐의로 기소된 헨리 레이드의 하수인 역할을 했을지 몰라도 공식적인 직원은 아니며 이번 케이스는 둘이 짜고 벌인 사기극이라고 주장했다.
넬슨은 체포된 후 레이드가 시킨대로 지난 6년동안 약 800구의 사체의 팔과 다리등을 톱으로 잘라 그들의 고객인 민간의학연구센터가 요구하는 대로 파트별로 모으는 일을 했다고 진술했다.
그를 위해 그는 톱을 가지고 매주 두 번씩 UCLA 메디칼 센터 7층에 위치한 사체냉동고를 방문했으며 그일은 UCLA의대 당국이 다 아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수사관들은 UC경찰의 협조를 얻어 UCLA사체기증 프로그램 사무실을 수색했지만 수색목적이나 압수한 자료들이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프로그램에는 매년 약 175구의 사체가 해부용이나 의사실습용으로 기증되고 있다.
한편 사체밀매스캔들이 폭로되자 UCLA사체기증 프로그램을 통해 사체를 기증한 가족들이 들고 일어섰다.
레이몬드 바우처 변호사는 사체기증 가족들이 프로그램디렉터의 불법밀매를 학교측에서도 알았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집단민사소송을 내기로 했으며 소장을 8일 LA수피리어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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