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카드 미비치
한인세탁소 낭패
한인 세탁소들이 타임카드 기계를 설치하지 않았다가 종업원이 오버타임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바람에 주 고용개발국(EDD)으로부터 수천달러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는 사례가 많아 주의가 요망된다.
패밀리 비즈니스로 운영되는 한인 소형 세탁소들의 경우 종업원들이 타임 카드를 찍는 곳은 불과 20%정도인 것으로 추정돼 이에 대한 대비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남가주 한인세탁협회 스티브 한 사무국장은 “일을 그만 둔 종업원이 오버타임을 하고도 돈을 받지 못했다고 허위 주장을 펴는 일이 드물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며 “EDD가 대체로 종업원의 편을 들기 때문에 업주가 억울하게 수천달러를 물어주곤 한다”고 말했다.
한 사무국장은“타임카드를 사용하면 허위 청구시에도 불이익을 당할 확률이 매우 낮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꼼짝없이 당하게 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협회는 최근 발송한 뉴스레터를 통해 이 문제의 심각성을 회원들에게 홍보하고 타임카드를 꼭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협회에 따르면 주급 혹은 월급을 일정액으로 정해 지급할 수 있는 직책은 세일즈맨이나 관리직 이상으로 국한돼 있으며 세탁소 내에서 근무하는 일반 종업원은 설사 주급이 정해져 있다해도 반드시 타임카드를 찍게 해야 한다.
<김장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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