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중부의 부촌 레지오 에밀리아에서는 살아있는 랍스터를 찜통에 넣고 삶았다간 적지 않은 벌금을 물어야 한다. 랍스터 죽이는데 있어 필요이상의 고통을 주었다는 이유다.
시의회를 통과, 이 달 초부터 시행에 들어간 동물취급관련법에 의하면 애완동물 주인은 키우는 개나 고양이, 새를 다른 나라 사람의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면 ‘극진하게’ 모셔야 하며 요리상에 오르는 랍스터에게도 적절한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
카나리아 새는 한 마리를 키우는 것은 위법인데 카나리아에게 외로움의 고통을 주기 때문이다. 반드시 두 마리 이상을 키워야 한다. 또 개 주인은 그늘진 곳에 충분히 넓은 공간의 개 집을 제공해야 하며 모든 애완 동물의 털에 다른 색깔을 물들이지 못한다.
39개 조항의 이 짧지 않은 법령은 살아있는 랍스터를 끓는 물에 집어넣는 것을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시 대변인은 그것은 불필요한 고문이며 먼저 죽인 뒤에 끓이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법을 위반시 벌금은 25 유로(31달러)에서 495 유로(607달러)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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