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한국인 11명을 캐나다와 몬타나주 국경을 통해 미국에 밀입국시키려다 적발된 한인 정모(29)씨와 박모(29)씨가 최근 미 연방법원 몬타나지법에서 각각 8개월과 1년1일 징역 및 출옥 후 추방되는 실형을 선고받았다.
몬타나지법은 또 이들이 실형을 마치고 출옥하면 미국에서 추방하기 위해 국토안보부에 신병을 인도할 것을 명령하고 피고인들은 추후 합법적으로 다시 미국에 입국이 승인될 경우 입국 72시간 이내에 연방교도국에 자진 신고해 각각 2년간의 보호관찰을 받도록 결정했다.
몬타나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8월7일 캐나다 당국으로부터 제보를 받은 미 국토안보부 관세국경보호국(BCBP) 요원이 캐나다 국경에서 약 2마일 떨어진 몬타나주 북부 외딴 산악 지역 에서 캘리포니아주 등록 차량 운전석에 탑승해 있던 박씨를 조사했다.
BCBP는 박씨의 유학생 비자를 확인한 결과 박씨가 불법체류자임을 확인, 체포했다.BCBP는 이어 박씨를 체포한 인근 지역에서 다음날 캐나다에서 밀입국한 한국인 12명을 붙잡아 취조한 결과 함께 밀입국한 정모씨가 이들의 밀입국을 안내했음을 확인하고 정씨도 체포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자녀 2명과 함께 밀입국하다 적발된 한 여성은 한국에서 전화로 연결된 신원미상의 밴쿠버 소재 밀입국 알선자에게 1만3,500달러를 보낸 뒤 정씨의 안내로 밀입국했다.
아들과 조카를 동반한 또 다른 여성도 1만3,500달러를 지불했다고 진술했다. 한 남성은 주한미대사관 인근 지역에 위치한 여행사들을 방문, 미국 비자를 약속한 한 여행사에 1,000달러와 캐나다행 비행기표 값을 지불하고 정씨를 소개받았다. 이 남성은 캘거리에서 만난 정씨에게 300달러와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신원미상의 밀입국 알선자에게 3,200달러를 지불한 뒤
정씨의 안내로 밀입국했다고 자백했다.
한편 BCBP와 캐나다 연방당국은 지난달 22일에도 밀입국 알선자로 추정되는 한인 2명을 포함, 미국으로 밀입국을 시도한 한국인 10여명을 캐나다와 몬타나 국경 인근 지역에서 체포한 바 있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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