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검찰은 19일 워싱턴주에서 서로 공모해 다른 사람의 신분을 도용해 운전면허증을 불법 취득한 뒤 은행들을 상대로 상습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한인 3명을 구속 수감시키고 또 다른 3명을 수배중이다.
미 연방워싱턴주 서부지검은 지난 12일 범죄공모, 은행사기, 불법신분증취득, 신분도용 등의 혐의로 기소돼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모, 정모, 한모씨 등 한인 3명을 검거하고 이들과 함께 기소된 서모씨, 또 다른 이모씨, 그리고 신원미상(일명 이모씨)의 용의자 등 3명을 추적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모씨 등은 2003년 3월부터 같은 해 11월 공모해 워싱턴주 서부와 그외 지역에서 30차례에 걸쳐 연방형사법을 위반했다.
연방대배심이 발부한 기소장에 따르면 용의자들은 수배중인 이모씨가 캘리포니아주 가든그로브 소재 차량 딜러십에서 빼돌린 9명의 한인과 동양인 1명의 이름, 사회보장번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 신상정보를 이용해 자신들의 사진이 부착된 아리조나주와 워싱턴주 운전면허증을 취득한 뒤 이 면허증으로 은행구좌를 개설했다.
이들은 허위 과다액수 수표를 입금한 뒤 이 가운데 일부를 현금을 빼내는가 하면 크레딧 카드를 발부받아 사용한 혐의다. 또한 워싱턴주와 몬타나주 카지노에서 자신들의 은행 구좌의 과다액수 수표를 현금화하는가 하면 도용한 신분으로 고급 차량을 리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연방워싱턴서부지검 노만 바보사 특수검사는 19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검거된 3명은 현재 수감상태로 범죄 사실이 수주일내에 법원에서 입증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으며 수배중인 한인 3명의 신원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를 이유로 일체 함구했다.
한편 이번 사건으로 체포된 이씨, 정씨, 한씨 등은 인정심문에서 각각 무죄를 주장했으며 판사는 5월17일 배심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신용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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