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거주 한인 여성 오용순씨가 거대 전화회사 AT&T를 상대로 근 5년간 끈질긴 법정 투쟁을 벌인 끝에 AT&T가 1,300만달러를 투입, 고객 서비스를 개선케 하는 의미깊은 승리를 거두었다.
미 연방법원 뉴저지지법 윌리암 월스 판사는 16일 오용순씨가 AT&T사를 상대로 제기한 집단소송과 관련, 본 재판에 앞서 원고와 피고측이 공동 제출한 잠정합의 내용을 승인하고 양측이 6월8일 법정에서 합의안에 서명토록 하는 최종 합의심을 열기로 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오씨는 1999년 4월1일 뉴저지주 지방법원에 AT&T가 고객에게 한 차례 통화로 2명의 전화번호를 문의할 수 있는 전화번호문의(ACDA) 유료 서비스를 홍보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1차례 통화에 1명의 전화번호만을 문의하게 한다. 이는 AT&T가 계약 위반, 사기, 허위광고 행위를 저지르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AT&T사가 같은 해 5월11일 오씨의 소송이 AT&T와 연방통신위원회(FCC)의 관계에 근거를 두고 있다며 연방법원 뉴저지지법으로 이전시키자 오씨는 기존 소장을 개정, AT&T사가 뉴저지주법은 물론이고 ‘1934년 연방통신법’을 위반했다며 자신과 유사한 피해를 당한 모든 고객을 대표하는 집단소송을 연방법원에 냈다.
양측의 공방을 심의한 연방법원 뉴저지지법은 1999년 12월10일 소송의 일부 내용이 FCC의 유권해석이 요망된다고 결론짓고 소송 진행을 잠정 보류시키자 오씨측은 2000년 6월12일 FCC에 AT&T를 통신법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FCC는 또 다른 전화회사인 MCI를 상대로 접수받은 유사한 고발과 함께 오씨의 AT&T건을 함께 심의, 이들 회사가 연방 통신법을 위반했다는 ‘선언 판결’(Declaratory Order)을 내렸다.
따라서 오씨측은 2002년 4월 연방법원 뉴저지지법에 ‘소송 진행 잠정 보류 명령 철회’를 요청했으며 오씨측과 AT&T측은 재판을 앞두고 수차례 협상을 벌여 도달한 잠정 합의안을 법원에 제출, 16일 월스 판사로부터 승인을 얻어낸 것이다.
한편 이번 합의와 관련 원고측은 원고측 주장을 뒷받침하는 충분한 증거가 있으나 장기간 진행될 재판과 그 비용, 또 피고측의 항소 등을 고려해 최대한의 조건으로 합의를 결정했다고, 피고측은 원고측 주장을 모두 인정, 또는 시인하지 않는 전제하에 계속되는 법적 공방에 따른 불편과 비용 등을 이유로 소송을 종결짓기로 했다고 각각의 입장을 밝혔다.
<신용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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