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노열(취재부 차장대우)
세금보고 철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회계사들에 따르면 수년간 극심한 불경기를 겪으며 대부분 한인들의 소득이 전년동기와 비교해 많게는 30% 이상에서 적게는 10%까지 감소했다고 한다.
그만큼 세금 보고액도 예년에 비해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전언이다.
하지만 납세자들이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세금을 줄이기 위해 허위 보고는 하지 말자는 것이다.
허위보고를 했다가 국세청에 적발될 경우 탈세 행위로 인정돼 이중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더군다나 국세청(IRS)은 최근들어 감사 직원을 대폭 증원하고 탈세행위를 하는 개인 및 자영업 납세자들에 대한 세무 감사를 강화하고 있다.
사실 그동안 한인들 가운데는 편법을 동원해 고의적인 탈세를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었다. 회계사들에 따르면 이같은 사실은 이미 국세청 직원들 사이에 공공연한 사실이 돼 한인들을 조사하면 얼마든지 실적을 올릴 수 있다는 인식이 퍼져 있다고 한다.설사 지금까지 허위보고가 적발되지 않고 넘어갔다고 해서 국세청을 얕보다간 낭패를 볼 수 있다.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이다. 국세청 직원들은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할 때까지 기다리다가 꼼짝 못 할 상황에서 조사에 착수한다는 것이 회계사들의 설명이다.
탈세는 미국에서 가장 파렴치한 범죄로 취급되고 형벌도 무겁다. 추방도 당할 수 있고 향후 미국생활에 큰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세상에 세금을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세금을 내지 않고 배겨내는 사람도 드물다. 억지로 세금을 줄이려들 것이 아니라 빈틈없는 택스 플랜을 세워 그에 따라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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