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을 포함한 아시안 이민자 다수가 최저 임금 인상안이 통과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뉴욕이민자연맹(NYIC)과 세금정책 인스티튜트(FPI: Fiscal Policy Institute)가 25일 뉴욕 시청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뉴욕시 이민 노동자와 최저임금(Immigrant Workers and the Minimum Wage in New York City)’보고서에 따르면 이민 노동자 141만2,820명 중 16만5,000여명이 최저 임금 인상안의 직접 수혜자가 되며 이중 한인을 포함한 아시안은 1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시간당 최저임금인 5달러15센트∼7달러10센트를 버는 뉴욕시 노동자의 62%가 이민자들이며 이중 아시안은 16%, 히스패닉이 41%, 흑인이 2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에는 한인 노동자도 1만1,000명(2.2%)이나 포함돼 최저임금 2달러 인상안이 통과되면 이들도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민자연맹 홍정화 정책부장은 “뉴욕시처럼 물가가 높은 도시에서 시간당 5달러15센트의 최저 임금을 받고 가정을 이끌어 가는 저임금 노동자들 중 62%가 이민자”라며 “이들 대부분이 풀타임으로 일해도 한주에 206달러, 한달에 892달러밖에 벌지 못해 월세와 자녀를 포함한 가족을 돌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홍 정책부장은 이어 “최저임금 2달러 인상안의 최대 수혜자가 이민
노동자들이라는 점을 이민자 커뮤니티가 감안, 반드시 이 법안이 통과되도록 적극 지지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인단체로 청년학교가 참석해 최저임금 인상안을 지지한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한편 뉴욕주 하원은 지난 1일 최저 임금 2달러 인상안을 127대19란 큰 표 차이로 통과시켰으며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면 오는 2006년 1월2일부터 최저 임금은 현재의 5달러15센트에서 7달러10센트로 인상될 전망이다.
<김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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