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제협회, ‘모니터링 프로그램’ 논의
“노동법 준수여건 의류업계가 보장을”
한인의류업계의 공정 근로기준법 준수를 위해 한인의류협회(회장 최대호)가 연방 노동부와 공동 시행키로 한 모니터링 프로그램이 의류업계와 봉제업계간 의견조율이라는 선행조건을 맞게 됐다.
한인봉제협회(회장 배무한)에 따르면 봉제업계에서 노동법 위반이 발생하는 큰 이유 중 하나는 원청업자인 의류업체들이 주문 단가를 적정선에서 보장하지 않기 때문으로, 단가조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한 봉제업체들의 협력을 구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협회는 지난 3월 의류협회에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 두 협회의 운영진은 13일로 예정된 모니터링 프로그램 소개 세미나에 앞서 만남을 갖고,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봉제협회의 배무한 회장은 “의류업체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하청업자인 봉제업체들이 낮은 단가를 감수해왔고, 열악한 재정구조로 인해 종업원들에게 제대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며 “원청업자들이 단가를 맞추거나 인건비를 지원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봉제업체들의 협조는 요원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의류협회 허혜영 사무국장은 “봉제업계의 협력 없이는 사실상 모니터링이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없다”며 “조만간 봉제협회 관계자들과 만나 이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모니터링 프로그램은 의류협회가 고용한 직원을 연방 노동부가 교육시켜 하청업체의 노동법 준수 현황을 모니터링하는 것으로, 한인의류업계에 건전한 근로환경을 정착시키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김수현 기자>sooh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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