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한인수산인협회 전 회장 오영준씨가 2002년 11월 자신을 폭행, 위협 등 혐의로 뉴욕시경에 고발, 2차례 체포되게 했던 수산인협회 회원 신단우씨를 상대로 미 연방법원에 500만달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미 연방뉴욕남부지법 기록에 따르면 지난 3월24일 오씨는 신씨를 상대로 ‘개인피해’를 주장하며 배심재판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 소장이 7일 신씨에게 공식 전달됐다.
따라서 신씨는 오는 27일까지 오씨의 소장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법원에 접수시켜야 한다.오씨의 변호사 웬디 헬린 슈와츠씨는 소장에서 수산인협회장을 역임한 오씨가 회장이 되기를 희망하는 신씨의 회장 자격 여부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하자 신씨가 보복으로 사법당국에 허위증언으로 오씨를 형사 고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장은 2002년 11월2일 수산시장에서 두 사람의 몸싸움이 벌어졌고 신씨의 신고로 오씨가 경찰에 폭행혐의로 체포됐다. 그후인 12일 신씨는 오씨가 전화로 자신을 위협했다고 경찰에 신고, 오씨가 또다시 체포돼 구치소에서 하루밤을 보내는 수모를 당했다고 밝혔다.
소장은 그러나 이들 사건은 맨하탄 형사법원에서 모두 기각됐으며 특히 신씨가 오씨로부터 전화 위협을 받았다고 주장한 12일 당시는 오씨가 치과에서 마취 상태로 치료를 받는 중이어서 전화 걸기가 불가능했다는 증거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소장은 따라서 오씨는 체포, 구금으로 인한 명예 훼손, 이같은 억지 고발에 대응하느라 재정피해 등을 입었다며 손해배상과 피해배상 500만달러를 청구하고 이를 위한 배심재판을 촉구하고 있다.
오씨는 8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이런 피해를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 그동안 꾹 참아왔으나 너무나 억울해 공소 시효 만료를 4시간 앞두고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신씨는오씨가 나를 폭행하고 체포돼 6개월 동안 같은 죄를 저지르지 않는 조건으로 법원에서 사건이 기각됐다. 그런데 마치 자기가 이기고 내가 진 것처럼 나에게 와서 법률 비용 3만달러를 물어내라고 해서 거절했다며 소장을 어제 받았고 내주중 변호사와 상담해 대응 할 계획이다. 결국은 돈 싸움하자는 얘긴데 그럼 한번 해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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