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가 1만달러 이상의 현금을 소지하고 미국을 출입국 하거나 우편 또는 소포로 이같은 액수를 송·수금할 때 본인이 직접 작성, 제출하는 신고서에 돈의 사용처를 비롯한 각종 추가 정보를 기록해야하는 제도가 마련됐다.
지금까지는 ‘현금 및 금융문서 국제 운반 보고서’(CMIR)인 미 재부부 ‘금융범죄단속국’(FinCEN) 서식 105를 작성 당사자가 자신의 신분, 돈의 액수, 돈이 개인 용도인지 사업용인지 여부와 그에 따른 개인·사업체 정보 등만을 기재하면 됐다.
그러나 FinCEN은 9일 ‘서식 105’를 2개 별도 서식으로 분류해 돈을 직접 소지해 미국을 출입국하는 사람은 서식 105를, 돈을 송금하거나 받는 사람은 106을 각각 작성토록 하는 것은 물론 현 105 서식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FinCEN은 6월8일까지 공공의견을 모아 새 제도가 반영된 시행세칙을 발효시킬 방침이다.
FinCEN 발표에 따르면 여행자가 공항, 항만, 국경 등을 통한 미 출입국 당시 국토안보부(DHS) ‘관세·국경보호국’(CBP)에 제출해야 하는 FinCEN 서식 105는 화폐, 수표, 여행자 수표, 자기앞 수표, 은행수표, 채권, 동전, 그외의 금융문서를 직접 소지한 당사자의 이름, 생년월일, 신분증 번호, 주소, 미국내 주소, 국적, 여권번호 비자날짜, 비자발급지, 영주권번호
(해당시) 등과 돈이 어느 국가, 어느 도시로 운반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요구하고 있으며 종전과 달리 서식 작성자의 직업과 전화번호, 돈 운반 목적, 돈이 전달될 사람 또는 회사 이름, 주소, 직업, 사회보장번호나 주민등록번호도 게재토록 하고 있다.
이같은 추가 정보는 돈을 우편 또는 소포로 보내거나 받는 사람들의 보고서식인 FinCEN 106에도 반영돼 있다.
미 연방법은 CMIR 서식 작성을 무시하거나 허위 정보를 게재하면 현장에서 돈을 압수하는 것은 물론, 최고 10년 실형과 50만달러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
FinCEN은 이번 서식 개정 및 추가정보 요구에 대해 사법 당국의 수사를 지원하기 위해서라고 밝혀 미 당국의 테러자금 및 돈세탁 범죄에 대한 감시와 단속이 한층 강화될 것임을 시사했다.
FinCEN은 최근 금융기관들이 고객의 1만달러 이상 거래를 신고하는 서식도 국세청(IRS)이 아닌 FinCEN이 접수, 관리키로 한 바 있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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