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솔린과 전기를 함께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차량’에게 카풀레인 운행을 허용하자는 법안이 12일 가주 하원 교통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호를 위해 추진된 이 법안은 개솔린과 충전식 밧데리를 병용하는 하이브리드 차량은 운전자 혼자 운행해도 카풀레인 통행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하이브리드 차량은 토요다 프리우스와 혼다 시빅의 일부모델에 적용중인데 갤런당 45마일을 운행할 수 있는 에너지 효용성이 뛰어날 뿐 아니라 공해배출도 적어 환영르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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