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범이 아닌 경우에도 3번째 범죄를 저지를 경우 과도한 형량을 부과하는 캘리포니아주의 삼진법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연방항소법원은 상점에서 물건을 훔쳐 삼진법 적용을 받은 피고에게 25년에서 종신형을 선고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연방항소법원의 이같은 판결은 연방대법원이 경범에 대해서도 중형을 내리는 것을 허용한 선례가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연방 제9순회 항소법원은 19일 199달러짜리 VCR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캘리포니아 남성에 대한 형량은 잔인하고 비정상적인 벌칙을 금하는 헌법을 위배한다고 2대 1로 판결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2번의 중범을 저지른 사람이 3번째 범죄에서 어떤 종류의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25년에서 종신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연방법원은 지난해 2명의 캘리포니아주 남성들에 대해 종신형을 선고한 것을 기각시켜 달라는 요청을 거부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결정을 내린 순회법원은 각 케이스마다 범죄의 질이 다르다고 말하고 이번 사건은 절도죄를 저지른 피고가 이전에 저지른 2번의 강도죄는 그 죄질이 미약하다고 판결했다. 이 남성의 경우 삼진법 적용을 받지 않을 경우 최고 1년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홍 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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