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주 전과 인정. 음주측정 거부해도 면허정지
뉴저지 주지사 법안 서명
뉴저지주는 타주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운전자를 포함해 뉴저지주에서 적발되는 모든 음주운전자를 앞으로 가중 처벌키로 했다.
짐 맥그리비 뉴저지주지사는 주상하원을 각각 통과한 ‘음주운전자 가중처벌법안’(A2259)에 27일 서명, 즉시 발효시켰다.
A2259는 음주운전자 처벌 규정을 한층 강화했으며 음주운전 외에도 ‘알콜 농도 측정’ 등 당국의 음주운전 확인 절차를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 별도로 벌금, 면허정지 등 처벌을 가능케 하고 있다.
즉,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된 뒤 경찰의 음주운전 여부 확인을 거부할 경우, 첫 위반에 7개월∼1년, 2번 위반에 2년, 3번째 상습위반에 10년간 운전면허가 정지되며 벌금도 첫 위반에 300∼500달러, 재위반 500∼1,000달러, 상습위반 1,000달러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법안은 또 이같은 운전자가 학교구역에서 적발됐을 경우 첫 위반에 600∼1,000달러 벌금과 1년∼2년 면허정지, 재위반에 1,000∼2,000달러 벌금과 4년 이상 면허정지, 상습위반에 2,000달러 벌금과 20년 면허정지 처벌을 받게 하고 있다.
특히 음주운전자에 벌금, 면허정지, 구금 등 외에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뉴저지주는 물론이고 타주의 운전면허 소지자가 타주에서 음주운전 전과를 가졌을 경우, 뉴저지주에서의 음주운전 전과와 마찬가지로 취급, 처벌토록 하고 있다.
법안은 또 타주 운전면허소지자가 뉴저지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을 경우 뉴저지주 운전자와는 달리 운전면허증을 압수하지는 않지만 뉴저지주에서의 운전 자격을 박탈함은 물론 타주 운전면허발급 기관에 위반사항을 통보, 조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