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국적 보유자로서 한국 내에 6개월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한 사람 중에 한국의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이나 협회에 등록된 유가증권에 대하여 투자할 경우 그냥 자금을 가져와서 마음대로 할 수는 없고 일정한 투자절차를 거쳐야 한다.
즉 우선 금융감독원에 투자등록을 하고 투자유가증권의 종류별로 투자등록한 사람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그 다음 외국인이 유가증권을 취득한 경우에 보관시킬 기관, 예를 들어 증권예탁원 등을 선정하고 필요한 경우 대리인을 선정하여 증권에 관한 권한을 수여할 수 있다.
외국인이 한국 유가증권을 투자하는데 대하여는 취득한도 등의 제한이 없지만 공공적 법인의 주식을 취득할 경우에는 1인당 당해 공공적 법인이 정관에 정한 한도에서 취득할 수 있고 당해 공공적 법인의 주식 중 외국인투자자들이 취득한 총계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을 넘어서는 안 된다.
또한 상장 유가증권 또는 협회등록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얻지 않는 한 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여야 한다. 증권투자 관련 세금은 국내 원천소득으로서 배당소득, 유가증권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또한 주식의 양도시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증권거래세가 있다.
한국은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미국 등 외국들과 조세조약을 체결하여 배당소득 등에 관하여 일정 세율로 제한을 하고 있으며 미국과는 10% 또는 15%의 배당소득세율을 정하고 있다.
장시일 <한국법 변호사>jsi@jpatlaw.com(213)380-8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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