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생전에 또는 유언으로 자신의 재산을 상속인에게 분배하면 상속재산 분할의 문제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러한 조치없이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또 상속인이 수인(공동상속인)인 때에는 분할을 통하여 상속재산이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돌아갈 때까지 상속재산은 잠정적으로 공동상속인의 공유에 속하게 된다.
여기서 어떻게 상속재산을 분할하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생긴다. 우선 피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할 수 있다. 또한 상속인들은 전체의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각 공동상속인은 가정법원에 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들 경우 선택할 수 있는 분할방법은 크게 나누어 3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는 현물분할이다. 상속재산에 속하는 여러 개의 재산을 공동상속인 각자의 단독소유로 하는 방법, 개개의 물건을 상속분에 따라 분할하여 각자의 단독소유로 하는 방법 및 위 두가지를 혼용하는 방법 등이 있다. 둘째는 대상분할이다.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 한 공동상속인이 현물을 단독소유하고 나머지 공동상속인에게 각자의 몫에 알맞은 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 대금은 일시불로 지급할 수도 있고 분할하여 지급할 수도 있다. 셋째는 환가분할이다. 현물분할이나 대상분할이 적절하지 않는 경우에 최후로 선택하는 방법으로서 상속재산을 경매하여 그 경매대금을 나누는 방법이다. 이 경우 경매대금은 상속지분별로 배당된다.
상속재산 분할을 둘러싸고 공동 상속인들간에 분쟁이 많이 발생하므로 피상속인은 생전에 또는 유언으로 상속재산 분할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시일 <한국법 변호사>jsi@jpatlaw.com(213)380-8777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