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컬러스 케이지와 한국계 연인 앨리스 킴이 ‘혼전 재산 계약서’(Pre-nuptial Agreement)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앨리스 킴의 측근은 7일 “니컬러스 케이지가 개인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들여 혼전 계약서를 작성했다. 결혼식 날짜는 아직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았지만 두 사람의 결혼 준비는 착착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니컬러스 케이지와 앨리스 킴의 혼전 계약서 내용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혼할 경우 재산 분할’이나 ‘이혼 조건’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LA 교민들은 이 같은 혼전 계약서 작성 소식을 접하고 “니컬러스가 앨리스 킴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일부에선 니컬러스 케이지의 이혼 경력을 거론하며 “혼전 계약서에 좋은 조건을 써야 할 텐데…”라며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
우리나라에서 아직 생소한 ‘혼전 계약서’는 미국 상류층이나 유명인들이 결혼할 때 작성하는 것이 일반화된 문서다. 이 계약서는 결혼 전에 두 사람 사이의 재산 관계나 결혼을 하면서 지켜야할 조건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다. 특히 두 사람이 나중에 갈라설 경우 재산 분할 때 갈등이 벌어지지 않도록 상대방에게 속한 재산이나 위자료 등을 상세히 적어놓는다.
이 계약서는 이혼율이 높은 미국 사회 상류층에서는 혼례를 올리기 전에 작성하는 것이 일반화돼 있다. 할리우드의 스타들 역시 대부분 결혼 전 이 같은 혼전 계약서를 쓴다.
특히 할리우드 스타들은 이혼시 재산 분할 외에 배우자로서 지켜야할 구체적인 조건과 위반시 벌금까지 명시하는 경우도 있다. 캐서린 제타 존스는 마이클 더글러스와 혼전 계약서를 작성할 때 ‘외도할 경우 500만달러를 추가로 받고 별거할 때는 매년 150만달러를 받는다’는 조항을 넣었다.
또한 제니퍼 로페스와 벤 애플렉 커플은 로페스가 ‘둘간의 섹스는 최소 주 4회, 아기는 로페스가 원하는 대로, 바람 피우면 벌금 500만달러, 고의로 거짓말할 때는 벌금 100만달러, 섹스신 촬영은 배우자의 입회하에 가능, 두 사람의 사랑에 이상이 생기면 고가 선물을 준다’는 기발한 조항의 혼전 계약서를 작성했다. 이는 오히려 불화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스포츠투데이 김성의 zzam@sportstoday.co.kr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