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세 송영주씨
지난 2월 캐나다 국경을 통해 미국으로 밀입국을 기도하다 국경순찰대에 체포됐던 탈북자 송영주(29)씨의 망명재판이 12일부터 시애틀 이민법정에서 시작된다.
함경북도 단천 태생인 송씨는 자신이 태어난 이듬해인 1975년 부친이 정치범으로 잡혀간 이후 정치적 박해를 받아 오던 중 국경지역에서 한국 라디오 방송을 접하면서 미국으로 탈출을 결심, 1998년 8월 중국으로 넘어가 미국행을 수소문했으나 여의치 않자 캄보디아주재 한국대사관을 통해 3년 전 한국에 입국했다.
그러나 탈북자에 대한 한국사회의 따가운 시선과 감시에 불만을 품은 송씨는 어렵게 여권을 발급받아 곧바로 캐나다로 입국한 뒤 밀입국 알선업자에게 5,000달러를 후불로 지급키로 하고 국경을 넘던 중 검거되자 자신의 북한 신분증 등을 제시하며 망명을 신청했었다.
2만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 나와 현재 시애틀 인근지역 모텔에 머물며 재판을 준비중인 송씨는 변호사 비용은 물론 생활비조차 모자라 라면으로 끼니를 해결하는 등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 송씨는 “연방 이민국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동안 시애틀 총영사관 관계자들이 귀국을 종용했었다”며 “귀국할 의사가 전혀 없으며 미국에 망명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시애틀지사 김정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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