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는 최근 재미 한인들이 모아 주유엔북한대표부(대사 박길연)에 직접 전달하고 있는 용천역 사고 희생자 돕기 성금이 북한과의 무역 및 금융거래를 제재하는 미 연방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미국이 대 북한 경제 제재 목적으로 1950년 발효시킨 ‘적성국가교역법’의 ‘외국 자산 통제 규정’ 집행을 관장하고 있는 재무부 산하 ‘외국 자산 통제국’(OFAC)은 최근 ‘6.25 납북인사가족협의회’(이사장 김성호)와 ‘로스앤젤레스 한인회’(회장 하기환) 등이 용천 성금을 북한대표부측에 직접 전달한 것과 관련, 현행 규정상 하자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OFAC ‘규정 집행관’(Compliance Officer)은 11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완화 조치에 따라 2000년 6월16일 개정된 현행 규정은 이같은 거래를 허용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 규정과 다른 법규 및 규정에 따라 북한, 북한인, 특정인 또는 집단Designated Persons or Entities) 등과의 거래를 제재하는 당국의 유권해석에 대해서는 OFAC가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 법조계와 대북지원 비영리단체 관계자들은 미국이 올해도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했고 북한과의 교역을 제재하는 각종 법과 규정의 유권해석이 관련 기관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인도주의적 차원의 기금이 본 목적과 달리 사용됐을 경우 기부자가 민형사상 처벌 대상이 될 위험성을 안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용천 성금을 비롯한 미주한인들의 각종 대북 지원금은 유엔, 유엔 기구 또는 국제·미 적십자사 등 재정 및 활동이 투명한 국제기구를 통해 전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한편 미국의 대북 제재 규정 위반은 최고 10년 실형, 회사 또는 단체 경우 100만달러 벌금, 개인은 25만달러 벌금형이 주어질 수 있으며 위반 건 당 최고 5만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