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하원의원, 8월이전 정식 토의...위반시 벌금.최고 1년 징역
셀폰 카메라와 비디오 카메라의 무차별적인 ‘몰래 촬영’ 수법들이 사회 문제화되고 있는 가운데 연방 하원이 오는 8월 휴회 이전에 셀폰 카메라로부터의 사생활 수호를 위해 법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연방수사국(FBI) 요원 출신의 마이크 옥슬리(공화·오하이오주) 하원의원은 전자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누구도 `피핑 톰’들의 ‘몰래 카메라’에 시달려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하원 법사위원회는 상원에서 ‘반대 없는 구두 표결’로 통과된 이 법안을 오는 8월 여름 휴회를 앞두고 정식 토의에 부칠 계획이다.법안 초안에 따르면 법률 위반시 벌금과 함께 최대 1년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누드 상태이거나 속옷 차림의 사람을 비디오로 찍거나 사진을 촬영 또는 유포, 방송하는 행위 등이 모두 불법으로 처벌받게 된다.
의원들은 비밀리에, 무도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촬영하거나 이를 인터넷 등에 공개, 유포하는 행위를 연방 범죄로 다스려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디바 부인을 엿보다가 장님이 된 영국의 재단사 톰의 전설에서 유래된 것으로 ‘관음증 환자’를 가리킨다.
범죄 희생자센터의 수전 하울리 공공정책 국장은 비디오 관음주의에 희생돼왔다는 생각이 들 경우 오싹하고 커다란 불안에 휩싸이거나 또 어디를 가든지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며 기승을 부리고 있는 ‘몰래 카메라’들의 횡포를 비난했다.
옥슬리 의원은 탈의실이나 분장실, 심지어 가정에서도 사생활 침해 사례가 ‘피핑 톰’은 감세를 호소하기 위해 발가벗은 채 말을 타고 거리를 활보한 많으며 네티즌들도 ‘카메라 폰’ 사진들을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사법당국은 현재 시민들을 비밀 및 강제적인 비디오 촬영에서 보호할 수 있는 법률이 없어 ‘피핑 톰’들을 체포하더라도 기소할 수 없는 상태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