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3일 연방 노동부(Department of Labor)에서는 새로운 오버타임 수당에 대한 규정을 발표하며 120일 후인 오는 8월23일부터는 이규정이 시행될 것임을 공표하였다. 2002년의 통계에 따르면 오버타임 수당을 수령한 근로자가 1,10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새로 변경된 규정은 1938년 근로기준 법안(Fair Labor Standards Act)이 만들어진 후 근 60년만에 이루어진 변화이다. 이번 변경된 오버타임 수당규정은 특히 저임금 사무직 근로자(White Color Worker)가 주 대상이 된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약 130만명의 저임금 사무직 근로자들이 매년 3억7,500백만 달러의 추가 오버타임 수당을 수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노동부는 예상하고 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연간 8,060달러 이하 소득자들이 자동 오버타임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었은데 이것이 연간 23,660달러 이하의 소득자들에게 오버타임 규정이 자동적으로 적용되도록 변경된다. 따라서 더 많은 저임금 사무직 근로자들이 오버타임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새로운 규정은 오버타임 수당을 수령할 수 있는 상한선도 10만달러까지로 확정하였다. 이에 따라 약 10만명의 사무직 근로자들이 개정된 오버타임 규정에 따라 오버타임 수당을 더이상 수령할 수 없게 될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고임금 사무직 근로자들은 오버타임 수당 수령 대상에서 오히려 제외 될것으로 보인다.
언뜻 보기에는 오버타임 수령 대상자들이 확대된 것처럼 보이지만 노동단체 관계자나 민주당원들은 새로운 규정이 오히려 오버타임 지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조작이 가능하다고 우려하고 있다. 새 오버타임 규정이 제안되고 난 후 많은 근로자들이 더 적은 봉급을받거나 더 많은 시간을 일해야 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고용주들은 연간소득 2만3,660달러 이하의 종업원들을 파악하여 이들의 임금을 올려 줌으로써 오히려 오버타임 수혜자로 자동적으로 편입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소득이 10만달러 이상인 종업원들은 오버타임 수혜자에서 아예 제외할 수 있다. 또한 일부 종업원들에게는 오버타임을 주지 않으면서도 연장근무를 요구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강원(213)387-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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