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인종차별을 금지하는 ‘브라운법’이 발효된 지 50년이 됐지만 캘리포니아의 소수계 학생들이 느끼는 교육차별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브라운법 시행 50주년 기념일인 17일 리치몬드고교에서 열린 모의재판 참가자들은 학교들은 여전히 (인종적으로) 분리돼 있으며 주 당국이 모든 공립학교에 동등한 퀄리티 교육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참가자들은 또 소수계가 많이 다니는 학교들은 샤워실에 비누가 부족하거나 교실 수리가 제때 이뤄지지 않는 등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며 진정한 평등교육 퀄리티 교육 즉각 실시 등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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