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 충분, 증거인멸 우려
대검 중수부(안대희 부장)는 19일 대선 당시 한나라당으로부터 유세 지원 명목으로 불법자금 2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자민련 이인제 의원을 구속 수감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가운데 수수 금액이 10억원 미만인 정치인을 구속한 것은 이례적이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이혜광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특히 이 의원이 자신의 전 공보특보 김윤수씨를 회유하려 한 시도가 엿보이고 돈 전달에 관여한 사람들이 가족, 비서관 등 이 의원과 가까운 사람들인 점,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한 점 등을 감안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은 이 의원에게 김씨가 구속되자 보좌관 박모씨를 통해 ‘한나라당에서 받은 5억원을 모두 혼자 받은 것으로 진술해 달라’고 김씨를 회유하지 않았느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돈 받은 사실은 물론, 회유한 사실도 없다고 강력히 부인했다.
이 의원은 또 검찰 조사를 마친 이회창 후보의 특보 이병기씨와 수 차례 통화한 것은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던 것 아니었느냐는 검찰 신문에 이씨가 ‘5개 드린 것을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고 말해 ‘무슨 말을 하느냐’며 끊었다가 5개가 무엇을 뜻하는지 몰라 다시 전화했던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이번 검찰 수사는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계획된 정치탄압이라며 차라리 암살을 당하면 동정이라도 받지, 돈 받았다는 것은 너무 억울하다며 끝내 눈물을 흘렸다.
이 의원은 서울구치소로 향하면서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성 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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