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은 주정부 역시 장애자 보호법의 면제 대상이 될 수 없다고 17일 판결, 장애자들에게 중요한 승리를 안겨주었다.
대법원은 이날 법원, 학교 등 정부 청사들도 장애자들이 출입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5대4로 판결했다.
연방장애미국인법(ADA)은 지난 1990년 제정된 이래 주정부에 대한 적용여부를 두고 법적 논란을 빚어왔다. 연방헌법 11조 수정조항이 주정부를 연방정부의 사법권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주정부가 연방법인 장애자보호법을 어길 경우, 주정부를 연방법정에 기소할수 있느냐가 쟁점이었던 셈이다.
법원은 과거에 장애자 권리보다 주정부의 권한을 우선적으로 여긴 바 있어 이번 판결은 의외로 여겨지고 있다.
이번 케이스는 테네시 주민인 조지 레인, 베벌리 존스 등 6명의 장애자들이 폴 카운티 법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사지가 마비된 레인은 법원 청사에 승강기가 없어 기어서 계단을 올라야 했다며 그 다음에 법원에 출두하지 않자 체포됐다고 주장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