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신혼주부인 친구를 총격살해하고 갓난아기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발레호의 20대 여자에게 살인 유죄평결이 내려졌다. 솔라노 카운티 법원 배심원단은 19일 살인 및 아동납치 등 중죄 위반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래타샤 브라운(23)에게 1급 살인 등 유죄를 인정하는 평결을 내렸다.
이로써 브라운은 7월12일로 예정된 결심공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법정최고형인 47년 징역형을 받게 될 처지에 놓였다. 브라운은 1996년 5월17일 친구인 오시아네타 윌리엄스토와 함께 또다른 친구 드파니 보이든(당시 17세)의 집에 찾아가 놀다 헤어지면서 인사를 나누는 척하다 호주머니속에 숨겨간 권총을 꺼내 보이든의 머리와 가슴에 각각 1발씩 쏴 숨지게 한 뒤 태어난지 3주밖에 안된 아들을 훔쳐 달아났었다.
브라운은 이후 아이를 데리고 삼촌이 사는 텍사스주로 가 숨어살다 붙잡혔으며, 범행현장에 동행했다 함께 구속기소된 윌리엄스토는 지난해 7월 13년8개월형을 받고 복역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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