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서울 가정법원은 미국 영주권 취득을 위한 위장 이혼의 효력과 관련, 세간의 이목을 끄는 판결을 하였다.
이 사건은 영주권 취득을 위한 위장이혼의 무효소송으로서 남편이 원고이고 아내가 피고였다. 원고는 소장에서 지난 98년경 미국학교에 두 자녀를 보내 공부시키다가 아예 영주권을 취득하려고 아내와 형식적으로 이혼한 후 아내가 미국 시민권자와 혼인하여 영주권을 취득하도록 하고 추후 다시 결합하기로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라 2002년 5월께 위장이혼을 하였는데, 어찌된 일인지 이혼 후 아내와 전화통화도 안 되고 아내가 한국에 있던 집마저 팔아버려 아내를 만났더니 아내가 남남이니 접근하지 말라며 피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는 위장 이혼이 아니고 진짜로 이혼한 것인데 남편이 재산 때문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반박했다.
이 소송에서 법원은 진짜 이혼인지 위장이혼인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부부가 서로 합의하여 이혼신고를 한 이상 부부 사이에 일시적으로나마 이혼의사가 있었다고 봐야 하며 설사 영주권취득 등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해도 이혼신고를 무효로 할 수는 없다고 판결한 것이다.
이 판결은 위장이혼에 관하여 어떤 목적으로든 간에 서로 이혼하기로 합의하여 이혼신고를 한 이상 이혼의 효력은 발생한다는 한국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에 따른 것이다.
미주 한인사회에는 체류 신분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다. 불법체류자 몇 명 쯤 알고 지내지 않는 사람을 찾기 힘들 정도다. 체류 신분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사건도 많고 해프닝도 많다.
영주권을 취득하려고 위장이혼을 해서도 절대 안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장이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위장이혼이라도 실제 이혼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장시일 <한국법 변호사> jsi@jpatlaw.com(213)380-8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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