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피처 뉴욕주 검찰총장
비영리법인법 위반 고발
엘리엇 스피처 뉴욕주 검찰총장은 리차드 그라소 전 뉴욕증권거래소(NYSE) 회장에 대해 비영리법인법 위반 혐의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스피처 총장은 24일 기자회견을 열어 1억8,750만달러의 총 급여를 받은 그라소 전 회장 외에도 NYSE, NYSE 보상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케네스 랭곤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스피처 총장은 “NYSE는 비영리재단법에 비추어봤을 때 그라소에게 과도한 연봉을 제공했다”며 “이는 현행법상 적절치 못하다”고 강조했다.
스피처 총장은 성명서에서 “그라소 전 회장의 경우 고위직의 보상을 정할 때 저지를 수 있는 실수가 모두 모여있다”며 “적절한 정보의 부족, 내부 토론의 실종, 이사회의 통제 실패 등이 이런 부적절하고 불법적인 보상 패키지를 낳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그라소 전 회장과 랭콘 전 위원장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NYSE는 레이 펠레치아 대변인을 통해 “뉴욕 검찰의 진실 규명 노력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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