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공개 시민 항의 빗발… 불량식품 판매땐 최고 징역 10년刑
’쓰레기 만두’파동을 계기로 만두판매가 급감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시민들은 유통만두제품 뿐만 아니라 중국 음식점 만두 조차 사먹기가 겁이 난다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으며 백화점 등에서는 소비자들의 반품사태도 빚어지면서 문제의 제품들을 수거하는 등 비상이 걸렸다.
언론사에는 쓰레기 만두 제조업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항의전화가 빗발쳤으며 쓰레기 만두소 사용업체 실명명단을 공개했다 삭제한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에는 분노한 네티즌들의 비난 글이 쇄도하고 있다.
특히 판매급감과 납품취소가 잇따르면서 정상적인 원료를 사용한 식품업체나 대리점 업주들에게도 불똥이 튀고 있다. 식품업체들은 자사제품의 안전성을 홍보방안마련에 나서는 등 부심하고 있다.
한 냉동식품대리점 업주는 쓰레기 만두파동으로 납품취소가 잇따르고 매장에서 철수당해 길거리에 나앉게 됐다며 이로 인한 손실과 과오는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느냐며 하소연 하기도 했다.
또 일부 중국음식점 업주는 군만두는 단무지 없이 부추와 고기를 주재료로 하는데 손님들의 주문이 일절 끊겼다며 울상을 짓기도 했다.
한편 식약청은 불량식품을 만들거나 팔 경우 불량식품 전체 매출액의 2~5배에 이르는 벌금처분을 내리고 불량식품 제조ㆍ유통업자들은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하는 내용으로 식품위생법을 개정, 9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불량식품 제조로 인해 영업허가가 취소된 업체가 다시 제조허가를 받는 데 필요한 기간을 현행 6개월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연장했다.
영업자에 대한 재허가 불허기간은 현행 2년에서 10년으로 늘렸다. 또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원료를 사용할 경우 지금은 영업정지 1개월을 매기고 있으나 이를 3개월로 연장하되 다시 위반할 경우 영업허가를 취소토록 했다.
개정안은 식약청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식품위생감시원의 권한을 강화, 부정ㆍ부당행위 적발시 영업장을 잠정 폐쇄하거나 위해 식품을 압류, 폐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심창구 식약청장은 경찰 수사에서 불량 무말랭이를 사용한 것으로 파악된 25개 만두제조업소에 대해 원료사용실태를 점검, 불량 무 말랭이 사용이 확인되면 관련 제품을 압류ㆍ회수하고 업소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남경욱 기자 kw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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