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의 유권자중 절반은 많은 고용주들이 직원들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새법을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최근 여론조사 결과 나타났다.
오는 11월에 상정되는 발의안은 ‘2003 건강보험 법안’이 파기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묻는 것이다. 이같은 발의안이 나오게 된 것은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고용주들의 부담이 너무 커지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20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업체들은 2006년까지, 그보다 적은 직원들을 가진 회사는 2007년까지 직원들과 그들의 가족들에게 건강보험 베네핏을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다.
8일 발표된 캘리포니아 필드 폴 여론조사에 따르면 유권자의 50%는 이 법안을 유지하기를 원하는 있는 반면 28%만이 폐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응답자의 22%는 결정을 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 여름 주의회에서 승인을 받고 그레이 데이비스 당시 주지사가 소환되기 직전 서명을 해 법안으로 확정됐다.
그러나 가주 상공회의소등은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고용주들은 연간 70억달러의 비용을 감수해야 하며 이럴 경우 많은 회사들이 다른 주로 이주할 것이라고 경고했었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5월 11일부터 일주일동안 가주내 유권자중 11월 선거에 투료를 할 것으로 유력시 되는 647명을 대상으로 조사됐다. 오차는 ±4.2% 포인트였다.
<홍 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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