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열린 V제너레이션 ‘341A미팅’에서 티모시 유(오른쪽) 변호사가 한 업주와 얘기하고 있다.
V제너레이션 채권자들 제임스 박 사장 추궁
지난 5월3일 890만 달러의 채무를 지고 챕터 11을 신청한 한인 의류소매체인 ‘V제너레이션’(대표 제임스 박)의 파산 경위와 관련, 채권자측은 업소 처분 내용 및 파산 신청까지 한미은행에 구좌를 갖고 있던 배경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8일 다운타운의 연방 법무부 트러스티 사무실에서 러셀 클레멘슨 변호사 주재로 열린 ‘341A미팅’에서 도매업체 업주들로 구성된 채권자 대표 위원회 및 위원회측 변호를 맡은 티모시 유 변호사는 V제너레이션측에 ▲운영하던 업소들을 어떻게 처분했나 ▲그로 인해 생긴 돈은 어디에 썼나 ▲파산 신청 당시 한미은행에 몇 개의 구좌가 있었나 ▲은행과 특별한 커넥션이 있는가 등에 대해 질문했다.
박 사장은 250만 달러의 빚을 진 ‘M&P’에 10개 업소를 넘긴 사실에 대해 “제일 큰 채권자 중 하나였고 공격적으로 콜렉션 조치를 해 어쩔 수 없었다”며 “200만 달러에 달하는 업소 가치는 그대로 채무 변제에 썼다”고 해명했다.
또 은행구좌와 관련, “파산 직전까지 4개 구좌를 갖고 있었고, 월 평균 3,000∼4,000달러의 수수료를 내왔다”며 “은행과 개인적인 친분은 없으며 매상이 꾸준히 들어와 결제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모 업주는 “V제너레이션이 2002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부도를 내 왔는데 은행이 구좌를 닫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은행들이 이런 식으로 부실구좌를 묵인하는 한 이 같은 피해는 계속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98년 설립된 V제너레이션은 한때 미 전역의 체인 수가 40여 개에 달했었다.
V제너레이션측 케빈 하 변호사는 채무변제 계획에 대해 “남아있는 10개 업소를 30일 이내에 팔아 최대한 빚을 갚겠다”고 밝혔다.
<김수현 기자> sooh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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