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유권자중 거의 3/4이 현행 캘리포니아주의 ‘삼진법’(Three Strikes Law)의 완화를 원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10일 여론조사기관인 필드 폴이 가주 유권자들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응답자중 76%가 삼진법의 완화를 위한 법개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11월에 실시되는 투표에 상정될 예정인 삼진법 개정안은 폭력적이고 심한 중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게만 삼진법을 적용하자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에 반해 1994년 제정된 현행 삼진법은 상습범인 경우 3회의 범죄중 2회가 심한 폭력적 중범인 경우 징역 25년 이상 최고 종신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삼진법의 완화에 반대한 유권자는 14%였고 나머지 10%는 무응답을 보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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