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은 14일 학생들이 공립학교에서 암송하는 국가에 대한 `충성의 맹세(Pledge of Allegiance)’가 위헌인지 여부를 다루지 않은 채 이 재판 청구자가 위헌심판 청구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정부와 종교의 분리, 종교의 자유 등의 문제를 놓고 열띤 논란을 유발했던 `충성의 맹세’가 헌법에 위반되느냐는 문제를 비켜간 것으로 일단 공립학교에서의 충성의 맹세 암송 관행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게 됐다.
충성의 맹세란 나는 국기에 대한 충성을 서약하며..로 시작하는 국가에 대한 충성 서약으로 미 공립학교들이 학생들에게 암송하도록 가르쳐온 문구다. 문제는 이 문구에 하느님 아래(under God)이라는 구절이 포함돼 있는 것이다.
대법원은 이날 이 재판을 청구한 무신론자 마이클 뉴도우가 자신의 9세된 딸을 대변할 법적인 권한이 없다고 결정했다. 뉴도우는 현재 별거중인 부인과 딸의 양육권을 놓고 법적인 다툼을 벌이고 있다.
무신론자인 뉴도우는 자신의 딸이 교사의 충성의 맹세 암송을 따라하는 것이 딸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면서 캘리포니아 새크라 멘토 카운티 학교당국을 고소했다. 그는 학생들이 그것을 듣도록 강요받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면서 교사가 주도하는 암송은 정부의 승인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헌법상 정부가 종교를 승인하지 못하게 돼 있으나 이 구절은 특정 종교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제9 순회고등법원은 2002년 6월 교사가 선창하는 충성의 맹세를 금지한다고 판결함으로써 이 고등법원 관할 아래 있는 9개 서부 주의 공립학교들에서 이 맹세의 암송이 금지된 바 있다.
대법원의 이날 판결은 본질적인 문제를 다루지 않고 재판 청구자의 자격을 문제 삼아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대법원 판사 9명중 안토닌 스캘리아 판사를 제외한 8명은 뉴도우가 딸의 대변자가 될 만큼 충분한 양육권을 갖고 있지 않다고 판결했다. 존 폴 스티븐스 판사는 판결문에서 가정내 관계의 어려운 문제들이 그 결과에 확실히 영향일 미칠 때 신중한 방법은 연방법원이 연방헌법이라는 무거운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 보다는 일단 행동을 유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윌리엄 렌퀴스트 대법원장은 이 판결에 동의했지만 별도의 의견에서 충성의 맹세는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며 샌드라 데이 오코너와 클레어런스 토머스 판사도 그와 의견을 같이 했다.
한편 조지 부시 행정부는 이 맹세가 하느님을 거론한 것은 종교보다는 의식과 역사에 관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충성의 맹세가 계속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홍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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