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해외송금 규정
한국 정부는 지난 2002년 7월1일 외국환거래 규정 및 한은 시행세칙 등 관련 규정을 거쳐 전격적인 외환자유화 조처를 실시했다.
외환자유화 조처는 거주자의 증여성 송금 및 해외 여행경비, 체재·유학비의 대외 지급에 대한 한국은행 확인·신고제도 폐지를 골자로 하고 있다. 즉 대외지급을 전면 자유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증여성 송금(연간 1만달러 초과), 해외체재·유학비(연간 10만달러 초과) 송금내역 및 여행경비 휴대반출 내역(건당 1만달러 초과)의 국세청 통보제는 불법 탈세자금의 해외유출 방지를 위해 계속 실시해 왔다.
최근 들어 한국의 금융감독원은 불법 증여성 해외송금이 크게 늘고 있지만 당국의 감시 시스템이 작동하기는커녕 실태조차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어 개인당 연 10만달러 이상의 해외송금규모 조사에 착수, 투기성 자금의 해외유출 막기에 나섰다.
즉 불법적인 자금유출을 막기 위해 용도가 분명치 않은 증여성 송금은 연간 1만달러, 해외유학·체재비 송금은 10만달러를 넘을 경우 한국은행 전산망을 통해 국세청에 자동으로 통보하도록 한 규정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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