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0만달러 이상 해외송금 실태조사와 관련, 은행들로부터 송금자 명단을 넘겨받는대로 불법송금이 의심되는 사람들은 전원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해외송금 과정에서 외환담당 등 은행 직원이 `우수 고객’(고액 송금자)에게 편의제공 차원에서 불법송금을 도왔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하기 위해 은행 담당자에 대한 소환조사도 병행할 계획이다.
금감원의 고위 관계자는 16일 해외송금에는 증여성 송금과 해외투자가 있다면서 이번에 문제가 되는 것은 증여성 송금을 가장해 해외의 부동산과 골프장 회원권 등을 취득한 경우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증여성 송금자 중 고액 송금자를 우선 선별한 뒤 해외에 거주하는 송금 대상자의 신원을 조사하면 실제 증여성 송금인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의심이 가는 대상자에게 송금한 사람들은 위법성 여부를 가리기 위해 전원 소환조사한다는 방침이라며 아직 은행측으로부터 명단 전체를 건네받지 못해 현재로선 소환조사 대상자의 범위를 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위법한 고액 송금의 경우 은행 직원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다면서 은행측이 우수고객 확보 차원에서 불법송금을 묵인하거나 편의를 제공했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은행의 담당직원에 대한 소환조사도 벌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금감원은 고액의 증여성 송금이라 하더라도 실제 송금 대상자에게 입금된 경우 송금액의 실제 사용처는 조사대상이 아닌 만큼 이런 경우에는 부동산과 골프장 회원권 구입 등 자금 사용처를 조사하지 않기로 했다.
금감원은 불법송금이 확인될 경우 외환거래 정지는 물론 국세청과 검찰에 통보하고 관련 기록을 송부, 추가 조사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홍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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