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조세형평국(BOE)이 오는 30일까지 담배를 판매하는 모든 업소들이 업소 내에 라이선스를 부착하도록 의무화한 가운데 7월부터 불법 담배와 미성년자 담배 판매에 대한 단속이 강화될 전망이다.
식품상협회 관계자는 7월부터 라이선스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서 BOE가 소매상들의 담배 구입 경로 등을 집중 단속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회원 업소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통과된 담배 라이선스 법은 보따리 장사 등을 통해 불법 유통되는 담배를 근절시켜 세금 누수를 막자는 것이 목적”이라며 “합법적 경로를 통해서만 담배를 구입하고 영수증 등을 잘 보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금도 중국 등에서 제조한 불법 담배를 계속 파는 일부 업소들이 있다”고 지적하고 “하지만 작년 담배회사의 소송 이후로 이같은 행위가 크게 줄었다”고 전했다.
지난 4월15일 이전에 라이선스를 신청한 업소들은 대부분 BOE 라이선스를 발급받아 계산대 뒤 등의 장소에 부착했으며, 그후에 신청서를 접수시킨 업소들은 더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주법에 따라 오는 7월1일부터는 캘리포니아의 모든 담배 소매상들은 100달러의 수수료를 내고 라이선스를 받고 담배 구입 인보이스를 4년간 보관해야 한다. 특히 첫 1년간은 업소내에 비치, BOE 수사관이나 다른 치안기관 관계자들의 요구가 있을 때 제시해야 한다. 인보이스에는 도매상 주소, 전화번호, 라이선스 번호, 담배소비세 금액 등과 더불어 해당 소매업소에 대한 정보가 들어 있어야 한다. 업주들은 담배 및 시가 제품 판매 리스트도 종류별로 분류, 기록해야 한다.
BOE는 라이선스를 받지 않은 도매업자들의 암거래를 통해 사들인 세금 스탬프가 없는 제품을 소매업소들로부터 압수하는 데 서류보관 규정을 활용할 계획이다. 적발시 업주들은 5,000달러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에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이와는 별개로 주 검찰이 16일 반복적으로 미성년자들에게 담배를 판매한 혐의로 세이프웨이 수퍼마켓을 제소, 업계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빌 라키어 주 검찰총장은 “세이프웨이는 18세 미만에 담배를 판 사례가 주내 어떤 대형 수퍼마켓 체인보다 많았다”고 비난하고 “주 당국의 경고에도 불구,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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