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지 신고의무 불이행 혐의로 지난주 체포된 ‘성 약탈자’ 개리 버스(33)가 ‘삼진법’에 의한 가중처벌을 면할 수 있게 됐다. 산타클라라 카운티 검찰은 21일 성범죄 전과자의 경우 거주지를 옮기거나 일정한 기간이 지날 때마다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주 체포된 버스에 대해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콩코드 출신으로 강간전과 4범인 버스는 2월초 출옥했으나 주민들의 반발로 일정한 거처를 정하지 못한 채 밀밸리·오클랜드·산호세 등지의 모텔을 전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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