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 실시 예정
주택소유주협회(HOA)의 관할을 받는 캘리포니아내 300만 채 콘도 및 단독주택의 바이어들이 앞으로는 거래에 앞서 자신의 재정 부담에 대해 명확히 알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주 상원 주택개발위는 주내 3만6,000여개 HOA들로 하여금 잠재 바이어들에게 현재의 관리비 액수와 앞으로 수년간 단지를 제대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인상폭을 쉽게 설명한 자료를 제공토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이 제정되면 새 주택단지의 무려 60여%를 차지하는 HOA 관리 단독주택 및 콘도를 구입하는 소비자들이 모기지와 관리비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을 줄 전망이다.
이사한 후 관리비가 너무 오른다는 불만이 끊이지 않음에 따라 부동산업계가 지원한 이 법안은 잔 레이어드(민주·샌타크루즈) 하원의원에 의해 제안돼 지난 달 하원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오는 29일 상원 법사위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법안은 8월31일까지 상원 본 회의를 통과, 주지사 서명을 받을 경우 내년 7월1일부터 발효된다.
이 법안은 건축한지 오래된 수많은 콘도 단지의 HOA들이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지붕, 건물, 풀장, 구내 도로 등의 수리를 위해 관리비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나와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전체 HOA들의 3분의 1 이상이 정치적 충돌을 우려, 인상을 미뤄왔으며 그 결과 수리에 필요한 재원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HOA 이사회가 수리 기금을 운영비와 변호사 비용 등으로 전용,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불평하고 있다.
법안은 기금 전용 계획을 주민들에게 사전 통보 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김장섭 기자>peter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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