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 영업세 납부 규정
납세자에 편리하게 변경
LA에서 비지니스를 하는 사업자들은 비지니스 라이선스를 발급받고 매년 영업세를 납부한다. 오랫동안 바뀌지 않은 이 영업세 납부 규정은 불합리하고 복잡하여 사업자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는데 지난 2년간에 걸쳐 변화가 생겨 사업자들이 여러가지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예전에는 비지니스 라이선스를 신청하면 시 정부에 첫해에 미니멈 택스를 내고 2년째에는 Back Tax를 따로 산출하여 납부했지만 이제는 첫 해에는 세금이 없고 둘째 해에도 50만달러 이하의 총매출에는 세금이 없다. 그리고 영세업소 면제 규정에 따라 연 매출 5,000달러 이하 업소들은 시 세금보고를 하지만 세금은 납부하지 않는다.
사업체 중에는 여러가지 업종을 함께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에는 업종별로 세율이 따로 적용되는 불편함이 예전에는 있었으나 이제는 어느 한 업종의 매출이 전체의 80%를 넘을 때에는 하나의 세율만이 적용되는 싱글 카테고리 보고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법인의 경우 회계연도가 12월 31일에 끝나지 않을 때가 많지만 시 세금보고가 항상 Calendar Year에 끝나도록 돼있어서 매출 산출에 불편함이 있었는데 기존의 사업체들에 대해서는 각자 편리한 회계연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Empowerment Zone으로 지정된 특수지역에서 영업하는 사업체들은 5년간 시 세금이 면제되는 혜택이 있다.
시 세금보고를 기한내에 하지 않았을 때에는 미납 세금에 대해 현재 연 4.8%의 이자와 최소 5%에서 최고 40%까지의 벌금이 부과된다. 만일 부과된 세금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Appeal Office와 Board of Review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LA 시는 새로운 AB 63 프로그램에 따라 캘리포니아 주정부와 상호 정보교환을 통해 비지니스 라이선스를 신청하지 않은 사업체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므로 사업주들은 시 세금 납부에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Empowerment Zone 및 비지네스 라이선스 등에 대한 정보는 www.lacity.org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강원(213)387-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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