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를 발급 받기 위해 타주 차량국을 찾았다가 불법 체류 사실이 드러나 추방위기에 놓인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뉴욕 브루클린에 거주하는 조씨는 지난해 11월 체류 신분에 상관없이 운전면허를 발급 받을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다른 한인 4명과 함께 단체로 메릴랜드주 애나폴리스 소재 차량국(MVA)을 찾았다.
조씨는 운전면허 신청서를 접수시킨 뒤 차량국 직원으로부터 “합법체류 신분이냐”는 질문을 받고 “그렇다”고 대답했다가 서류 조작 사실이 드러나 현장에서 체포됐다.
그후 메릴랜드 캠프리지 도체스터 카운티 소재 수용소에서 50일을 복역한 후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다. 조씨 케이스는 뉴욕주법원으로 옮겨졌으며 끝내 추방 판결을 받아 추방되는 날짜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다.
조씨에게 법적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아시안 아메리칸 법률·교육재단(AALDEF) 소속 신엔 링 변호사는 13일 “조씨의 경우가 무척 딱하긴 하지만 서류를 조작한 사실이 분명하기 때문에 추방을 면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며 “올 초부터 차량국이 불법체류자의 운전면허 취득을 막기 위해 소셜시큐리티번호 확인작업을 철저히 펼치는 만큼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뉴욕=김휘경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