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IR 그룹, 규정 철폐 요구 소장 연방법원 접수
불법체류 학생들에게 거주민과 동일한 수준(In-State)의 대학 학비를 부과하는 정부 정책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반 이민단체 `연방 아메리칸 이민개혁(FAIR)’이 지난 19일 규정 철폐를 요구하는 소장을 켄사스주 연방법원에 접수해 앞으로 법원 판결에 귀추가 주목된다.
FAIR 그룹은 켄사스주가 이 달 1일부터 주립대학에 진학하는 모든 불법체류 신분 학생들에게 거주민과 동일한 수준의 학비를 부과토록 하는 규정을 시행하자 이에 대한 부당성을 주장하고 나선 것.
이번 소송은 켄사스를 비롯, 이미 뉴욕과 캘리포니아, 텍사스 등에서 이와 유사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서류미비 학생 사면 법안인 `드림 액트(DREAM ACT)’ 캠페인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제기된 것이어서 법원 판결에 따라 타주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소송의 주체는 현재 켄사스주 연방하원의원 출마를 노리는 미주리 법대 크리스 코바흐 교수를 비롯, 불체자보다 더 비싼 학비를 내고 있는 타주 출신 학생과 학부모들이 포함돼 있다.
특히 불체자들에게 거주민과 동일한 학비 혜택을 주는 것은 미 헌법 14조의 균등보호법안 수정조항을 위배할 뿐 아니라 1996년 이민개정법에도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주정부가 불체자에 대한 학비 혜택을 전면 폐지하거나 아니면 거주지나 타주 출신 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미국인들에게 동일한 수준의 학비를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켄사스주는 불법체류자라도 주내 고교에서 최소 3년간 재학하고 졸업했거나 또는 고교 검정고시(GED)에 합격한 경우 거주민과 동일한 학비 혜택을 주고 있다. 2004~05학년도 기준, 켄사스주 공립대학의 연평균 학비는 3,113달러인 반면, 타주 출신이나 유학생은 이보다 4배 높은 연간 1만342달러를 납부해야 한다.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미국에 입국한 유학생들은 비싼 학비를 지불하는 반면, 오히려 법을 어긴 학생들이 혜택을 받는 것은 아이러니라는 반 이민단체의 주장에 대해 법안 옹호론자들은 거주지 대신 주내 고교 재학 여부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만큼 연방법규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한편 연방의회도 주정부가 불법체류자에게 거주민과 동일한 학비를 부과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논의한 바 있으나 현재 계류 중이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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