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를 독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19세 엘리콧시티 청년에게 집행 유예가 가능한 종신형이 선고됐다. 하워드카운티 법원은 작년 1월 절친한 친구였던 벤자민 바실리브(당시 17세)에게 청산가리를 먹여 살해한 라이언 펄로우에게 1급 살인죄를 적용, 20일 이같이 판결했다. 펄로우의 변호사는 그를 교도소가 아닌 정신병원으로 보내야 한다고 변론했으며, 검찰은 집행유예 없는 종신형을 구형했다. 센테니얼고교 급우간인 이들의 살인 사건은 당시 지역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검찰은 펄로우가 벤자민의 여자친구와 사랑에 빠지면서 두 친구 사이가 벌어졌고, 결국 펄로우가 벤자민의 바닐라 코카콜라 안에 청산가리를 넣었다고 주장했지만, 변호사는 강력한 항우울약을 과다 복용한 상태였다고 강조했다. 펄로우는 법정에서 벤자민의 가족들에게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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