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세금 절약을 위해서는 어떠한 경비가 적절한 세금공제 사항인지를 잘 알고 이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세금 공제 항목에 대하여 잘못된 정보를 취득, 혼란스러워 하는 경우를 종종 보는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집을 구입하면서 개인 크레딧이 좋지 않아 형제나 자녀 등 제 3자 명의로 융자를 받고 실질적으로 페이먼트는 본인이 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융자기관으로부터 모기지 이자 공제를 위해 보내오는 서류의 소셜시큐리티 번호는 제 3자의 것이지만 본인이 페이먼트를 한 증거가 있으면 본인의 세금보고에서 공제를 할 수 있다. 집이나 건물에 대한 모기지 페이먼트는 원금을 제외한 이자(Interest)만 세금 공제가 된다. 따라서 월 2,000달러의 페이먼트중 원금이 300달러, 이자가 1,700달러라면 1,700달러만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기부금을 많이 내면 이를 모두 세금공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납세자들도 있는데, 기부금을 많이 냈다고 해서 모두 공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조정 총소득(Adjusted Gross Imcome)의 50%만을 기부 당해연도에 받고 나머지는 다음 해로 이월된다. 따라서 당해연도에 세금을 전혀내지 않기 위한 과도한 기부는 고려해 보아야 할것이다.
어떤 자영업자는 자동차 페이먼트는 모두 사업경비로 공제 할 수 있으므로 이왕이면 고급차를 타면 세금도 많이 절약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문의해 왔다. 업무용 자동차에 대한 2003년도 최대 감가상각 한도액이 1만710달러이므로 1년에 1만5,000달러를 페이먼트했다고 해서 이를 다 공제할 수 없다. 따라서 세금 낼 돈으로 비싼 차를 타며 즐길 수 있다는 생각은 버려야 할 것이다.
도박 소득은 도박 손실에서 모두 공제할 수 있다. 하지만 도박 손실은 개인 세금보고서 스케줄 A의 항목공제(Itemized Deduction) 사항이므로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에 해당하는 납세자들은 비록 도박 손실이 있었다 해도 금액이 9,5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한 일부만 공제 받거나, 아니면 아예 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
개인은퇴연금(IRA)은 59.5세가 되면 벌금 없이 마음대로 인출할 수 있다는 것이지 59.5세가 지마면 더 이상 IRA에 불입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다. IRA에는 70.5세까지 계속 불입,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다.
이강원 (213)387-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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