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에이전트 라이선스 취득 규정 개정
캘리포니아 부동산 에이전트 라이선스 취득 규정이 일부 변경됐다.
주 부동산국은 최근 업계 종사자들에게 발송한 뉴스레터 ‘Real Estate Bulletin’을 통해 대학 레벨 코스나 이에 준하는 부동산국 인정 학교에서 ‘부동산 원론’을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은 코스를 마치기 전에 라이선스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주 상원 법안이 SB 1080이 이달초부터 발효함에 따라 가능해진 것으로 현재 이 3학점 코스(2학기제 학점, 3학기제 학점으로는 4학점)에 등록한 사실을 입증하기만 하면 부동산국에 응시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
부동산 원론을 수강하는 동안 시험을 보기 원하는 응시자들은 시험에 합격, 라이선스 신청서를 제출할 때 과목을 이수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지문 채취 관련 새 규정도 7월초부터 실시되고 있다.
부동산국은 부동산 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한 응시생들이 시험을 보기 전에 지문을 채취, 제출하는 것을 허용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응시생들은 라이선스 취득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하지만 응시생들은 시험에 탈락할 경우 지문채취에 들어간 비용을 환불받을 수 없다.
최근 수년간 부동산 경기가 초활황을 보이면서 캘리포니아에서는 한인을 포함 부동산 에이전트 라이선스를 취득하는 사람이 크게 늘어 주 부동산국은 하루 약 7,300통의 전화가 걸려올 정도로 업무가 폭주하고 있다.
부동산국은 업무 적체 해소를 위해 인터넷 사이트(www.dre.ca.gov)에 기반을 둔 ‘e라이선싱’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김장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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