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발효… 주 기업국, 주의 당부
배리어불 연금 판매사기 단속도 나서
주 기업국(California Depart-ment of Corporations)이 융자업계에 지난 1일 발효된 한국어 계약서법에 대한 준수를 당부하고 나섰다.
기업국의 윌리엄 우드 커미셔너는 최근 “지난해 통과된 주법에 따라 민법 1632조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렌더들은 융자시 한국어, 중국어, 베트남어, 타갈로그어 등으로 비즈니스 상담을 했을 경우 이들 언어로 된 계약서 번역을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드 커미셔너는 “계약서 번역본에는 융자 조건의 모든 조항이 포함돼야 한다”며 “파이낸스 렌더들은 또 한국어 등으로 번역된 계약서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알리는 통지문도 해당 언어로 만들어 고객의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어 계약서는 소비자 론, 가전제품·가구 등의 할부 판매에 해당되며, 모기지 론은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한국어 계약서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고객이 소송을 제기하면 론 계약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다.
한편 기업국은 최근 배리어불 연금 상품 판매를 둘러싼 사기가 크게 늘고 있는 것과 관련, 이번 주부터 주 전역에서 집중단속을 시작했다.
기업국은 일부 브로커들이 보험과 유가증권 투자가 결합된 이 상품을 판매하면서 법에 위배되는 세일즈 전략을 쓰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같은 불법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기업국은 3주간에 걸쳐 판매된 상품과 관련된 서류를 면밀히 검토, 이같은 투자가 적합한 것이었는지를 조사할 계획이다. 최근 북미연금관리협회(NASAA)는 투자자들이 별 의심 없이 구입하고 있는 배리어블 연금 상품이 주의해야 할 10가지 투자상품 중 하나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불만을 접수하기 원하는 소비자는 (866)275-2677로 전화하면 된다.
<김장섭 기자> peter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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